경찰관 때린 40대 실형

2011-01-3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경찰관을 때린 등(공무집행방해.상해)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해 12월17일 0시55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42)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