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주고 받은 4명 벌금형

지법, 6.2선거관련 사무원 등에

2011-01-30     김광호

지난 6.2지방선거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4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56)에게 벌금 700만원, 임 모 피고인(50.여)에게 벌금 200만원, 이 모 피고인(48.여)에게 벌금 120만원, 지 모 피고인(40.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 모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오 씨는 지난 해 6월3일 오전 11시께 선거유세시 홍보활동을 담당했던 자원봉사자 임 씨에게 91만원, 이 씨에게 63만원, 지 씨에게 35만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 이 씨, 지 씨는 자원봉사에 대한 명목으로 이처럼 각각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