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원심 징역형 파기
2011-01-30 김광호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에 외국인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일본 의료재단법인 국내 협력사 김 모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