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지법, 올해 국고 귀속 보관금 등 7억 여원 달해

2011-01-30     김광호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 가세요”
제주지법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수 억원에 이르자 환급 촉진대책에 나섰다.
제주지법은 30일 공탁 당사자나 보관금 또는 송달료 납부자가 출급.환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아 2011년도에 국고 귀속된 금액은 공탁금 4억7600여 만원, 보관금 1억1200여 만원, 송달료 1억2300여 만원 등 모두 7억1100여 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법은 이같이 국고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고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보관금, 송달료 납부시 납부자로 하여금 납부서에 ‘잔액환급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국고 귀속이 임박한 보관금 잔액이 다액인 경우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환급 대상자의 주소 변경 여부를 확인해 환급통지서를 송달키로 했다.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은 피공탁자나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로 귀속된다.
또, 법원 보관금과 송달료는 사건 종결일로부터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공탁은 채권자가 빚을 변제받지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찾아가게 하는 것인데, 채무자는 공탁만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은 것이 되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할 때 에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한다.
이와 함께 보관금은 감정 등 각종 증거 신청시 예납하는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증인 여비 등 민사예납금 및 경매 신청시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경매예납금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처럼 납부자가 맡긴 공탁금, 보관금, 송달료에는 목적대로 쓰고 남은 잔액 또는 아예 피공탁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돈이 보관기간(소멸시효)이 지나면 국고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해 12월31일 현재 제주지법의 공탁금 잔액은 578억9800여 만원, 보관금 잔액은 173억27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