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수위 ‘촉각’
1심 판결서 전.현직 교사 3명에 벌금형
법원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전교조 전.현직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미 해임된 전직 교사 1명을 제외한 징계 대상자 2명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6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 출신 피고인 3명 가운데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나머지 2명의 교사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시효(3년)가 완성된 244명을 면소(免訴) 판결하고, 23명은 후원당원이 됐다고 해서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원 등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해고된 김 전 지부장을 제외한 징계 대상자 2명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제주시교육장은 지난해 6월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었다.
이후 도교육청은 3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징계 의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이들 전교조 교사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바 있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의 기소가 철저한 억지기소였음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교육청은 징계 의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