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사 객관적으로 표출해야"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범위는? / 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고 모씨 무죄 선고

2011-01-27     김광호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만한 행위를 한 때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거 출마 예상자가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50)에게 최근 “공소사실의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1월 제주시 모 동 주민자치위원장에 선출된 고 씨는 같은 해 6월 마을자치협의회에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 해 10월 일일찻집 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같은 기부행위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려면 기부행위가 이뤄질 당시 피고인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2010년 1월께에야 후보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의원 선거에 도전을 준비 중이다’는 등 피고인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 계속 언론매체에 개제됐고, 도의원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점 등 만으로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