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주변 촬영 혐의
항소심도 3명에 벌금형 선고
2011-01-26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은 26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를 승낙 또는 수령한 사안으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6.2지방선거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던 김 씨는 같은 자원봉사자인 성 씨에게 현명관 도지사 후보자의 주변을 촬영하게 해 자동차 유류비 등 61만 여원 중 1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3만 여원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씨는 지난 해 4월22일께부터 5월7일께 사이에 현 후보자의 주변을 촬영해 일부 경비를 제공받은 등의 혐의로, 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던 양 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4명에게 각 3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