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철저한 원산지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2011-01-24     이광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08년에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안전성(27.7%), 품질(26.5%), 원산지(24.5%), 가격(19.6%)순이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AI 등 대규모 가축질병이나 멜라민파동, 중국산 저질분유사건 등의 식품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 같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자 제도적 장치가‘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이다. 왜냐하면 식품의 안전 여부에 대한 대략의 판단은 원산지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93년 6월에 처음 도입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는 ’07년 1월 1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로 이어져 ‘08년 7월 8일부터는 쇠고기와 쌀, ’08년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가 추가되고, ‘10년 8월 11일부터는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이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점차 정착되면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제주지역에서는 6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거짓표시를 한 43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26건은 1,9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상당하고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이 일부의 양심불량 상인들에게는 항상 둔갑판매의 유혹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금 소비자들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원산지표시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로 신고하기 바란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정부 모두가 자기위치에서 자기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으로 농식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의식과 참여여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