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대 배임 혐의 징역형
지법, "다수 피해 발생...엄벌 필요"
2011-01-20 김광호
A씨로부터 모 주택개발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대표이사인 이 씨는 2008년 8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A씨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김제시 소재 임대아파트를 B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A씨에게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45억원에 이르는 거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인과 관련된 회사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