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2011-01-20 한경훈
시는 이번에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주류·화장품류·가공식품류는 물론 건강보조식품 및 고급 농수산특산품 등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과대포장 기준은 상품 포장공간 비율이 전체 포장의 10~35% 이내여야 하고, 포장횟수도 2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에 간이측정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9개 사업장의 31개 품목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벌여 과대포장 의심상품 16건을 적발하고 포장검사 명령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