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사고 70대 '선고유예'

2011-01-1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경운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 모 피고인(77)에게 최근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77세의 노령임에도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아니라, 이 사건도 ‘과실범’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하 판사는 또, “피고인에게 과실자체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표선면 도로에서 경운기를 몰다 K씨(28)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K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