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50대 징역형

2011-01-1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2)에게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6일 오후 11시55분께 서귀포시내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의 잠그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김 씨는 또, 지난 해 9월13일 오전 3시30분께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의 잠그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된 현금 5610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