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이동 미수
지법, 60대 징역형 선고
2011-01-13 김광호
장 씨는 지난 해 8월27일 오후 1시께 안 씨 등과 공모해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6명을 냉동 화물차에 태워 제주항 4부두에서 화물선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경찰관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중국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안 씨에게 1인당 100만원씩 주기로 하고 이들을 도외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