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농성자들, 항소심도 유죄 판결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원심 파기
2011-01-12 김광호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마을회장 강 모 피고인(51)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빼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와 함께 농성에 나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3명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2명에 대해선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국가적.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군기지 유치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