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줄었으나 항소는 늘어
지법, 사건 15% 감소에도 항소 16% 웃돌아 / 피고인 '판결불복' 증가 등 요인
2011-01-09 김광호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단독 사건은 모두 13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94건에 비해 240건(15.1%)이 줄었다.
더욱이 작년 같은 기간에 처리(판결)된 형사단독 건수도 1479건(일부 전년분 포함)으로, 전년 1831건에 비해 352건(19.2%)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해 같은 기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건수는 무려 68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92건보다 95건(16%)이나 증가했다.
형사단독 사건의 피고인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같은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단독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항소 건수 증가라면 몰라도 사건 수가 감소한 상태에서의 항소 건수 증가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제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의 높은 실형율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또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이유였든 판결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지난 해 2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주지법 형사1, 2, 3단독의 판결에 불복한 상소(항소)율은 무려 43.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지법 평균 39.2%보다 4.4%p 높았다.
더욱이 같은 기간 지법 형사단독의 실형율도 37%로, 전국 지법 평균 27.1%보다 10%p나 높았다.
결국, 높은 실형율이 상소율을 끌어 올린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