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항소 기각
2011-01-05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사비용으로 계산한 돈이 80만원에 불과한 점, 도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아 기부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6.2)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관계자들의 모임에 식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