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정보 제공 조교사 면허취소 무효소 기각
지법, "공정성 확보돼야 한다"
2011-01-05 김광호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마시행규정에서는 조교사가 경주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가장 중한 제재인 경마관여금지 및 정지사유로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씨는 2009년 7월 출주마의 우승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제주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 마사회로부터 조교사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 태만 및 품위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조교사 면허취소 조치를 받자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