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 확대
2011-01-05 좌광일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장수노인 수당이 인상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존 70만원(부부 합산 112만원)에서 74만원(부부 118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4만5000명이던 연금 수혜 대상이 4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도내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노인 수당이 월 2만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3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4만8000원으로 인상돼 연금 수혜 대상이 38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가령 재산이 1억2000만원일 경우 월 50만원의 소득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