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720회 알선한 남성 검거
경찰, "전단지 무차별 배포해 범행" / 성매수 의심 남성 60여명도 조사
2011-01-04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제주시 신제주 유응가에 성매매 전단지를 무차별 배포토록 지시한 총책 이 모씨(39.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성매매특별단속반은 지난 3일 이 씨의 대포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 통화내역,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등으로 제주시내 모 모텔에 은신한 이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9월초부터 12월20일까지 제주시내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1일 평균 6명)에게 이미 고용된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모두 720여 회에 걸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같은 기간에 신제주 유흥가 일대에 반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성매매 암시 문구가 게재된 성매매 전단지(청소년 유해 매체물)를 아르바이트생 등 4명을 고용해 배포토록 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성매매 여종업원 4명과 성매수로 의심되는 남성 60여 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한 후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