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 판단도 '엄격'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2명 항소 모두 기각
2011-01-04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원심 판결에 불복한 2명의 성폭력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조 모 피고인(53)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조 씨는 친딸을 3회에 걸쳐 성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또,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과 5년간 정보공개 된 김 모 피고인(59)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아동(13.여)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