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은 행정소송 대상"

지법 민사부, 부당이득금 청구 각하

2011-01-04     김광호
손실보상금의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Y씨(45)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으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L씨로부터 임차해 잔디를 재배하던 제주시내 전 6만여 ㎡가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병문천 제2저류지 조성사업으로 하천공공용지에 편입되자 이 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으로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다며 피고에게 이 토지의 영농손실금액의 2분의 1 상당액인 1억300여 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