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자연석 밀반출 50대 입건

2011-01-04     한경훈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제주산 자연석을 도외로 밀반출하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이모(55)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쯤 도내 공사현장과 바닷가 공유수면, 가정집 등에서 수집한 자연석 20점을 반출허가 없이 자신의 승용차 화물칸에 숨겨 여객선을 이용해 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