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무원 도박연루 혐의 ‘공직비리 단죄’ 시범 케이스 될 듯
우 지사, 비리 연대책임 강조
2011-01-04 정흥남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4일 제주 공직사회에 잇따르고 있는 ‘공직비리’와 관련, “연대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
우 지사의 이 같은 공직비리 엄벌방침에는 지난해 제주도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1위를 기록하는 등 공직비리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우 지사는 이날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공직비리가 발생할 경우 도 본청과 행정시의 경우는 국 단위, 읍․면․동 및 사업소 단위로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강조.
우 지사는 “최근 서귀포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최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공직자의 ‘도박연루 혐의’가 첫 공직비리 단죄의 시범케이스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