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방해 40대 항소 기각
고법, "공권력 경시태도 경종"
2011-01-03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권력 경시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해 12월14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도의회 청사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농성용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도의회 청원경찰 고 모씨(51)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