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명.명예회복 길 열렸다”

도,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3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2011-01-03     고안석
6.25전쟁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규명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다.
신고기간은 3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신고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시(해외 거주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다.
신고대상은 전시납북자(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1950년6월25일-1953년 7월27일)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에 있는 자다.
신고방법은 행정시(행정기획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 된다.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 없을 시 2인 이상 보증서)다.
처리절차는 행정시(행정기획과)에서 접수 후 도실무위원회의검토를 거쳐 중앙위원회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사,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도 자치행정과(710-6834) 및 제주시 행정기획과(728-2273), 서귀포시 행정기획과(760-2253)로 문의하면 된다.
6.25전쟁 납북자 명단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자료실 DB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