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의혹 등 관광업체 수사 / 지검, '혐의없음' 내사 종결

"횡령 혐의 회계법인 단순 오기 때문"

2010-12-30     김광호
검찰이 공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사설관광지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사를 종결했다.
제주지검은 30일 이들 관광지에서 거액(10억원대)이 부당하게 인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이 회사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감사보고서에 액수를 오기(誤記)한 데서 빚어진 오해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공금의 일부가 6.2지방선거시 모 도지사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업주가 횡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선 차장검사는 “관광업체의 감사보고서에는 모 은행 장기차입금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돼 있다(이를테면, 실제차입금이 10억원인데 20억원으로 잘못 기재)”며 “회계법인의 단순한 기재상 오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검은 지난 11월 8일 서귀호시 소재 A관광지 및 제주시 소재 B관광지 2곳과 업체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 회사 계좌도 추적해 조사해 왔다.
김 차장검사는 결국 수사력만 낭비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고 의혹이 있다는데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냐”며 “그래서 처음부터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