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성립 비율 높아
지법, 올해 조정위서 331건 처리
2010-12-29 김광호
조정은 법관 또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에 개입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재판없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다.
제주지법은 올해 항소, 합의, 단독, 소액 등 민사사건 586건을 조정으로 처리했다.
특히 이 가운데 56.4%인 331건이 조정위원들에 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재판부가 조정한 255건보다 76건이 더 많았다.
조정위원의 연도별 처리율은 지난 해 43.4%(243건), 2008년 39.6%(299건)로 해마다 높아졌다.
다만, 항소사건과 합의사건의 조정 비율은 재판부가 더 높았다. 올해 재판부는 항소사건 17건, 합의사건 34건을 조정했는데, 이는 조정위원회가 조정한 항소사건 10건, 합의사건 9건보다 훨씬 많은 건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