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정치자금 벌금형
지법, 모 대표 벌금 50만원 선고
2010-12-26 김광호
모 회사 대표이사인 양 씨는 지난 5월17일께 회사 사무소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모 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송금했으며, 같은 달 18일 같은 방법으로 모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100만원을 각각 송금해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