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김우남 국회의원 무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서로 공모 안 하면 범죄 안 된다"
2010-12-23 김광호
국회의원이 기부 한도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국회의원과 기부자가 사전에 그만큼 주고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 김우남 의원(55.민주당.제주시 을)에게 “(골프장 업자인) 김 모씨(50)와 공모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부 한도가 넘는 후원금을 기부한 업자 김 씨에게는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6년 11월 김 씨에게 500만원 짜리로 3~4개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후원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7년 12월 “올해도 지난 해 정도로 도와 달라”고 부탁해 회사 임원 등 4명의 이름으로 2000만원을 후원회로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어떤 말로 김 씨에게 후원금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김 씨의 진술 만으로는 한도 초과 후원금(2차례)을 기부할 때까지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에 공동 가공해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김 의원의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준 김 씨에 대해선 “타인 명의 기부, 한도 초과 기부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5일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주선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23일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도 후원금을 주고 받는 과정의 사전 공모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