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이탈 공익요원 실형 지법, 20대 징역 3월 선고 2010-12-2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복무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23)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12일부터 제주시 소재 모 박물관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박 씨는 5월 22일부터 7월1일 사이에 8일 이상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 등으로 박물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