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횡령 50대

지법, 징역 6월 선고

2010-12-2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보관 중인 법인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6)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모 농산)에게 횡령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 씨는 서귀포시 모 농산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7년 3월26일 이 농산의 법인세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보관 중인 3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공사비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