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비리 공무원 2명 기소

관급자재 납품 청탁 각 1200만원 뇌물수수 혐의

2010-12-20     김광호
관급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최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 L씨(49)와 경기지방경찰청 일반직 직원 H씨(41)를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L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해 5월 사이에 사무용 가구 영업회사 운영자인 H씨(39)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남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125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도 지난 해 9월 앞의 가구회사 운영자 H씨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90회에 걸쳐 모두 129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2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해 왔으며, L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금품 수수액이 경미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하고, 소속 관서에 이들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뇌물을 준 업자 H씨는 이미 구속기소돼 지난 2일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방법으로 H씨에게서 뇌물 2749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지방경찰청 일반직 직원 K씨(42)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200만원과 함께 2749만원이 추징됐다.
한편 검찰은 업자 H씨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됐을 당시 석방될 수 있도록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4800여 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선 지난 11월10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