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행사 신용카드 결제 방식 강화
본인 방문·전화인증 결제만 허용
2010-12-19 임성준 기자
고객이 여행사에서 자사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결제'나 '전화 자동응답(ARS) 인증 시스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본인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소지자 본인이 직접 여행사를 직접 방문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전화 자동응답 인증 시스템'은 여행사와 전화를 통해 결제를 하려는 경우 해당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관련해 고객 및 여행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거래 방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