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5명 벌금형

지법, 각 150~200만원 선고

2010-12-16     김광호
모 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로 기소된 4명과 자금을 송금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6일 지난 6.2선거 시 도지사 후보자 현 모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모 회사 대표이사 이 모씨(54)에게 벌금 100만원을, 또 다른 회사 대표이사 서 모씨(69)와 대표이사 김 모씨(72)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외국인 김 모씨(66)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후원회 계좌로 정치자금을 송금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서 모씨(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100만원을 추징했다.
이 씨는 정차자금 100만원을, 서 씨(69)와 김 씨(72)는 각 500만원을, 외국인 김 씨(66)는 200만원을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서 씨(32)는 후원회 계좌로 11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