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실형
지법, 수익금 1925만원 추징도
2010-12-15 김광호
고 씨는 지난 해 12월7일께부터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줘 약 1725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와 함께 고 씨는 지난 6월24일께부터 7월7일 사이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줘 약 2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