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원고 적격 없다"
지법,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 소 각하
2010-12-15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마을회는)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한 마디로, 마을주민은 물론 이곳 토지 소유자들도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무효화해 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장.제소기간은 물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본안 판결을 받을 자격(원고 적격)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과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일련의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 역시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방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선행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제주의 지하수.생태계.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해 12월23일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82만6194㎡ 중 10만5295㎡에 대해 지역을 해제하자 지난 1월27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정마을 관계자는 “주민들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 공권력의 횡포”라며 “오는 17일 마을총회의 의견을 거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