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빨리 내세요”

2010-12-15     한경훈
제주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첨 대상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는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2010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등으로 내년 1월 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100명을 선정,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도외납세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한 이 제도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면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8만909건에 112억98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