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예금압류 효과
2010-12-15 한경훈
제주시는 이달 초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를 통해 예금을 보유한 20명 5억8400만원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다.
시는 압류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통지 및 추심예고를 거쳐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추심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224건(체납액 8억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183건 1억7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예금 압류가 체납액 정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예금 압류가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냄에 따라 제주시는 10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직장조회로 급여에 대한 압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카드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188억27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