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20대 징역형

주차된 차량서 지갑 훔친 혐의

2010-12-14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24)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갑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돼 체포되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6시15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 주차된 A씨(36)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해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51만 7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41)에 붙잡히자 B씨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