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곳곳 도박 행위 성행

경찰, 또 9명 현행범 체포...판돈 900만원 압수

2010-12-14     김광호
요즘 제주사회 곳곳에서 도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도박의 유형도 일반 화투 도박, 마작, 윷놀이 도박 등 다양성을 띠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4일 폐업 신고된 신제주 모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던 강 모씨(56), 김 모씨(55) 등 9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판돈 900여 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자주 도박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50분께 도박 현장을 급습,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에는 월급이 100여 만원에 불과한 사람이 160만원의 도박 자금을 갖고 있다가 압수당했고, 많게는 3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참하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당구장에서 마작 도박을 벌이던 10여 명도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지난 11월15일 오후 9시35분께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마작 등 도박을 벌이던 제주시내 모 당구장을 급습, 모두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지난 8일 합법적인 윷놀이방을 개장하고 그 안에서 도박장을 연 업주와 윷놀이 도박을 한 12명을 입건하고, 판돈 1145만원을 압수했다.
특히 도박은 일확천금의 망상에 사로잡혀 근로의식을 떨어뜨리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며, 각종 범죄와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경찰은 “최근 단속 사례에서 보듯 당구장내 도박, 양돈장내 도박, 민속 윷놀이방내 도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도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각종 도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