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 시장’에 ‘제왕적 도의원’ 나올라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핵심 선거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근민 지사의 제주형 기초자치제란 기초의회를 두지 않고 시장만을 직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대신 광역의회 내에 기초의회 역할을 대신할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이는 ‘제주형 기초자치제도’가 아니다. 꼭 특징적 명칭을 붙인다면 차라리 ‘우근민형 기초자치제’라고 불러야 맞다. 이론의 창시자도 그요, 이 제도 시행을 주도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그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바로 이 ‘우근민형 기초자치제’ 실현을 위해 14일 오후 제주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학술세미나를 연다. 새로운 형태의 기초지방자치제’ 모형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키 위한 홍보차원이라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근민형 기초자치제 모형을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법리적-이론적 타당성 검증은 물론, 창의적 대안과 의견들도 수렴하게 된다.
이 학술세미나는 추진주체에서 말하는 ‘제주형 기초자치제’의 본격화를 뜻한다. 세미나가 끝나는 대로 제주도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 제출이 예정돼 있다.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이며 따라서 찬반 열기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우근민형 기초자치’는 제도 마련과 시행의 전 과정을 통해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 같다. 우선 벌써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 위반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관심사다. 만약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도의 선악(善惡)을 떠나 좌초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기초의회는 없고 민선 시장만 있는 제주시-서귀포시가 과연 기초자치단체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도의회에 대리운전과 같은 기초 자치단체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기초의회 역할을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자칫 잘못되면 2명의 ‘제왕적 시장’과 기초-광역 의원 권한을 한 몸에 지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케 할 다수의 ‘제왕적 도의원’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