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첫 의외 판결 '눈길'
2010-12-08 김광호
최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 대해 7명의 배심원 중 과반수(4명)가 무죄 평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로 본 나머지 3명의 평결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이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 법원이 배심원의 의견대로 판결해 왔다”며 “이번 소수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한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인지 앞으로 연구 과제가 될 것같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