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900만원 운반 선거운동원

항소심도 징역 1년.압수금 몰수

2010-12-08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8일 현금 1억여 원을 운반한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김 모 피고인(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돈 봉투와 가방을 몰수했다.
이에 앞서 원심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돈 봉투 15개 등 모두 1억2900만원을 몰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제공 등을 알선하고, 1억2900만원을 돈 봉투에 나누어 운반해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운반한 돈의 액수가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7일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동생 현 모씨(57)와 공모해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조직책 김 모씨(47)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현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김 씨는 5월20일 오후 10시께 검찰에 체포될 당시 선거인들에게 나눠 주기 위한 현금 1억2900만원(300만원 또는 500만원 돈 봉투 33개)이 든 돈 가방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운반하다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