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성 크다"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부, 징역 22년 연쇄 성폭행 30대

2010-12-08     김광호
1년 동안 여성 6명을 연쇄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성폭행 범죄에 대한 기록적인 양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8일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모 피고인(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특히 피고인이 야간에 젊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 만을 골라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2년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송 씨는 형 집행 종료 후 1년 사이에 제주시 곳곳에서 주로 젊은 여성 등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17세 청소년도 포함돼 있고, 같은 장소에서 여성 2명이 동시에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