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성 크다"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부, 징역 22년 연쇄 성폭행 30대
2010-12-08 김광호
항소심 역시 1심의 성폭행 범죄에 대한 기록적인 양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8일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모 피고인(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특히 피고인이 야간에 젊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 만을 골라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2년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송 씨는 형 집행 종료 후 1년 사이에 제주시 곳곳에서 주로 젊은 여성 등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17세 청소년도 포함돼 있고, 같은 장소에서 여성 2명이 동시에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