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무집행 방해 실형

지법, 징역 6월 선고

2010-12-0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4)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해 5월7일 오후 8시55분께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50)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35)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