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 개편 연내 처리해야"
농협중앙회, 제9차 대책위원회 개최
2010-12-05 김광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구조 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농협사업구조 개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을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농업계의 중대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농협법 처리의 시급성과 관련, “90년대 중반부터 논의해온 ‘신.경분리’ 농협개혁의 연내 미처리시 추진동력 약화 및 재논의 시작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이어 “정권 교체시마다 제기된 농협개혁의 요구를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고, 미래 100년에 대응한 본연의 사업에 충실히 해 나갈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