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범칙금 대폭 오른다
내년부터 속도위반 등 갑절 수준으로
2010-11-30 김광호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금보다 최고 갑절 더 물어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등이 대폭 인상된다.
일례로, 승용차가 제한속도 30km/h인 스쿨존에서 70km/h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현재 9만원인 범칙금이 12만원으로 오른다.
또, 50~70km/h로 운행하면 현행 6만원이 9만원으로, 30~50km/h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신호.지시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불법 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갑절이나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