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함께 배상명령까지
지법, 사기 혐의 "편취금도 지급" 판결
2010-11-3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28)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배상을 신청하고 명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 씨는 지난 6월4일께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모 예술학원에서 A씨에게 모 보존회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만원씩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해 5차례에 걸쳐 모두 48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 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투자금으로 사기 당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배상 신청도 함께 냈다.
한편 법원은 피해액을 입증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내려져도 만약 상대방(피고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 판결을 받아두면 10년 안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이를 집행(경매)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