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줄 잘서야 승진?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검증 시스템 부재와 정실 인사 관련 잡음이다. 이러한 정실 특혜 인사시비는 자치단체장 등 직선제 실시 후 나타난 인사 난맥상이다.
현역 단체장의 선거기간 중 도와줬던 공무원들에게 승진 등 보은성 인사를 함으로써 공직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선거 공신에 대한 특혜인사는 그 어느 조직보다 교육적이고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청에서 보란 듯이 이뤄짐으로써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조직이 가장 비교육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교육공무원 특혜 인사 사례는 ‘각종 범법행위나 비리를 저질러도 승진하려면 선거운동을 하면 된다’는 세간의 비아냥거림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와 뇌물 공여혐의로 정직·감봉 등 처분을 받았던 5명의 교직원이 현역 교육감 취임 후 인사에서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 중 2명은 일반교사에서 5년 사이 교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징계를 받았던 일반직 공무원들은 현역교육감 취임 후 단행된 인사에서 모두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으로 각각 승진하는 특혜를 받았다. 선거에서 현역을 도왔던 교직원들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매 인사 때마다 승진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승진시킬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에 맞는 기준을 정하다 보니 경력이나 능력이 무시되는 인사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한 인사기준이나 검증 절차도 없이 인사권자 멋대로 하다 보니 교육청 인사는 ‘복마전 같은 위인설관(爲人設官) 인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리나 불법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단지 선거에서 줄을 잘 섰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등 인사특혜를 주는 교육공동체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 정직한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