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분양 사기 징역 5년

지법, "편취액 7억원 더 된다"

2010-11-28     김광호
펜션 등을 분양하겠다고 속여 수 억원을 편취한 50대 주택건설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 모 피고인(54)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억원이 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부 씨는 2005년 7월18일께 서울 서초구 00스카이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A씨(68.여)에게 제주시 내에 신축될 18평형 펜션 K동 201호를 1억2690만원에 분양한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7260만원을 교부.송금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두 7억 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